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보호 좌회전 (문단 편집) == 비보호겸용신호 == [[파일:직진후좌회전비보호겸용.gif]] [[2015년]] 이후로는 좌회전 신호 겸용 비보호 좌회전[* PPLT; Permitted and Protected Left Turn]도 늘고 있다. 이는 4색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를 추가로 부착한 것이다. 이 경우는 삼거리에서 횡단보도 위치 특성상 직진 후 직좌가 불가능한 곳이나, 직진차량 통행량이 적고 좌회전 통행량이 한시적으로 많아지는 곳이라 좌회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 신호등 옆에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 또는 "신호겸용"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직진 신호시에는 비보호로 좌회전하고, 좌회전 신호시에는 신호 보호를 받아 좌회전할 수 있다. 보통 <좌회전 후 직진>, <직좌 후 직진>보다 <직진 후 좌회전>, <직진 후 직좌> 방식의 교차로에 도입이 된다. 왜냐하면 비보호 좌회전 후 보호 좌회전이 보호 좌회전 후 비보호 좌회전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 [[꼬리물기]]를 하더라도 좌회전 신호가 바로 들어와 보호 받는 반면, 후자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 [[꼬리물기]]를 해버리면 마주오는 직진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후자 방식인 <좌회진 후 직진>,<직좌 후 직진> 방식의 교차로에도 비보호 좌회전 도입이 된 곳이 많은 데 이런 방식일 때는 '''황색 신호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반대편 직진 차량들을 보낸 다음 반대편에서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해야한다.'''] PPLT는 신호 주기는 그대로 두면서도 좌회전 시간은 늘릴 수 있어 좌회전 교통량을 보다 많이 소화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체계이다. 유럽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런식으로 교차로내 회전교통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체계가 대한민국에 정착이 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 위험 급증으로 다시 원래 체계로 환원된 곳이 있기 때문이다. [[한문철]] 변호사 등 교통사고 자료화면를 근거로 교통체계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도 있어 PPLT는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축소됨과 동시에 PPLT 사고사례를 토대로 PPLT가 운영될 수 있는 교차로 여건에 대하여 다방면의 조사가 있어왔고 [[2023년]] 이후로는 다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